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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전문변호사
상속, 이혼 등 가사사건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입니다. 유용한 법률상식을 쉽게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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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17. 11:48 상속재산분할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상속재산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상속인으로는 아버지의 배우자인 어머니와 형제 3명이 있는데 그 중 한 명과 연락이 끊긴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었는지 소식을 도통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락 안 되는 형제를 제외하고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을까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즉, 반드시 모든 상속인들이 당사자로서 상속재산분할에 참여하여야만 분할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들은 민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에 행방불명된 상속인에 대한 재산관리를 대신해 줄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해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들은 이해관계인으로서 부재자재산관리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상속인이 아닌 다른 친척분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해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선임된다고 하더라도 재산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는 민법 제118조에 규정된 재산의 보전행위에 한정됩니다.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소유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 상속의 포기 또는 상속재산분할의 분할에 관한 협의,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등 위 권한을 초과하는 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부재자로 하여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유리한 행위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민법 제118조에 규정된 보존행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다시 가정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 초과행위허가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산을 정리하고 싶어도 형제 중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불편을 겪는 분들 많으시죠.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및 초과행위허가청구라는 방법을 통해서 상속재산을 신속하게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가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