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고 있어서, 부모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녀로 하여금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은 이렇듯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이며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돌아가시고 오빠와 나만 남았는데, 오빠가 부모님 재산을 모두 증여받았다면 나는 오빠를 상대로 내 유류분(법정상속분 1/2의 절반인 1/4)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빠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시점이 아주 옛날, 가령 15년 전이라면 어떨까요? 오빠가 아주 오래 전 과거에 받은 재산을 대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유류분반환청구의 범위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유류분 계산 시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 행한 것에 한하여 기초재산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민법 제1118조, 제1114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자가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을 증여받은 시점이 언제인지와 무관하게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공동상속인이 아니라 제3자인 경우, 만약 제3자가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1년 이전에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제3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오빠가 아무리 오래 전에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오빠가 나와 공동상속인인 이상 나는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흘렀다고 권리 행사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보장된 본인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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