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이혼하면서 20년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인 아파트 2채를 분할하였습니다. 내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를 아내에게, 아내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를 나에게 각각 양도하였다면, 이에 대해서 나와 아내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을 '유상양도'라고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인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이미 오래 전에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은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산분할 후 자산가액의 비율이 실질적인 공동재산의 청산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거나 재산분할 비율과의 차이에 따른 정산을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유상양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혼 과정에서 남편이 아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고자 부동산을 이전했다면 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될까요? 이 경우에는 남편이 아내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위자료채무를 이행하게 되므로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양육비 등이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인 세무서에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각각의 자산 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밝히지 못하는 이상 납세의무자인 당사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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