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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전문변호사
상속, 이혼 등 가사사건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입니다. 유용한 법률상식을 쉽게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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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17. 2. 24. 17:34 유류분반환청구

여러분도 익히 알고 계시듯이,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권리인 유류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류분을 다른 공동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니 한편으로 생각하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일신전속적 권리인데 양도가 불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정답은 가능하다 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도 채권적 청구권인 이상 유류분권리자인 나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양도가 가능합니다. 다만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고, 유류분권리자인 나의 의사가 명확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양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상속인인 나의 의사가 확정적이기만 하다면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나의 유류분을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유념하실 점은 이러한 유류분 양도가 소송행위를 하게 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말인즉슨, 다른 공동상속인으로 하여금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대신 수행하게 할 목적으로 유류분을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채권양도는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구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어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유류분의 양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지만 채권적 청구권인 이상 나의 의사대로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posted by 가사전문변호사
2017. 2. 16. 07:46 유류분반환청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독 큰 손주나 큰 며느리만 예뻐하셔서 두 사람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해 주셨습니다. 조카와 형수(혹은 새언니)는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인데, 그들이 받은 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까요?

지난 포스팅을 통해서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1년 이전의 증여는 증여시기를 불문하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하였습니다. (http://attorneykim.tistory.com/5) 그렇다면 큰 며느리나 큰 손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장남이 증여받은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서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큰 손주나 큰 며느리에게 증여한 재산이 실질적으로 장남에게 증여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장남의 특별수익으로 보아서 시기와 상관없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증여가 1년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공동상속인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겠죠. (제3자는 유류분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니까요.)

      이번에는 공동상속인과 연관성이 전혀 없는 제3자에게 증여된 경우를 상정해 봅시다. 아버지께서 그동안 돌봐줘서 고맙다고 앞집에 살고 있는 이웃에게 전재산을 증여하였습니다. 증여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상관없지만, 그 증여시점이 10년 전이어도 나는 이웃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1114조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증여라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위해서는,

①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③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가령, 아버지께서 이웃에게 유일한 재산을 증여하실 당시 아버지의 연세가 팔순이셔서 더이상 경제활동을 하셔서 재산이 증식될 가능성이 없으셨고, 그 재산이 아버지의 유일한 재산이라는 사실을 아버지와 이웃 쌍방이 알고 있었으면 유류분권리자인 나에게 손해를 가할 것임을 알면서도 증여한 것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나는 이웃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 대한 증여는 보통 부모님께서 자녀에게는 한 푼도 물려주지 않고 재단법인 등에 전재산을 기부하셨을 경우 문제됩니다. 사회환원을 위해서 전재산을 기부하시는 그 취지는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자녀분들께서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까지 행사하지 말아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posted by 가사전문변호사
2017. 2. 13. 13:16 유류분반환청구

우리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고 있어서, 부모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한 자녀로 하여금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자녀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은 이렇듯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이며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돌아가시고 오빠와 나만 남았는데, 오빠가 부모님 재산을 모두 증여받았다면 나는 오빠를 상대로 내 유류분(법정상속분 1/2의 절반인 1/4)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빠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시점이 아주 옛날, 가령 15년 전이라면 어떨까요? 오빠가 아주 오래 전 과거에 받은 재산을 대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유류분반환청구의 범위에 대해서 우리 법원은 유류분 계산 시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 행한 것에 한하여 기초재산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민법 제1118, 1114),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받은 자가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을 증여받은 시점이 언제인지와 무관하게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공동상속인이 아니라 제3자인 경우, 만약 제3자가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 1년 이전에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제3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즉, 오빠가 아무리 오래 전에 아버지나 어머니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오빠가 나와 공동상속인인 이상 나는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간이 흘렀다고 권리 행사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법적으로 보장된 본인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가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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