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을 상대로 가정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상속재산분할 사건을 진행하다 보니 상속재산으로 남아있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것이 더 유리해 보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은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이므로 상속재산분할소송 도중에 유류분반환청구를 추가하려고 합니다.
가정법원에서 진행중인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유류분반환청구를 추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상속재산분할 소송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인 반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민사사건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법원에서 진행되어야 하는 상속재산분할 사건과 달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일반 민사법원에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속하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므로,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의 재판부가 민사사건인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을 함께 병행, 심리하지 아니한 것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급심 판례 중에는 청구인이 당초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한 사안에서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가사비송사건인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병합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라며 유류분반환청구부분을 관할 지방법원에 이송한 것이 있습니다.
즉, 상속재산분할 소송도중이라도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으로부터 1년이 도과하지 않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심리중인 가정법원이 아니라 일반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물론 가정법원에 유류분반환청구를 추가하더라도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민사법원에 이송하면 되긴 하겠지만, 이송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만큼 처음부터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다면 민사법원 가운데는 어느 법원에 제소를 하면 될까요? 일반 민사사건이므로 1차적으로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환방법에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원물반환을 구한다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 가액반환을 구한다면 지참채무 원칙에 따라 원고인 나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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