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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전문변호사
상속, 이혼 등 가사사건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입니다. 유용한 법률상식을 쉽게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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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17. 14:22 상속세∙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르면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5천만원, 그 밖의 6촌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공제는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을 금액과 당해 증여로 인해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즉, 10년을 단위로 위 금액만큼 공제를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 수증자인 내가 할머니로부터 5천만원을 받고, 아버지로부터 5천만원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할머니의 직계비속인 동시에 아버지의 직계비속이니까 두분의 증여 모두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가요, 아니면 두분의 증여를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서는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아무리 증여자가 다르더라도 재산을 증여받는 자가 동일하다면 수증자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사안의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증자의 공제한도는 5천만원이므로 5천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반대로 할머니가 아들에게 5천만원, 손주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 논리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아들과 손주가 각각 5천만원의 공제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손주가 미성년자라면 공제한도는 2천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증여세 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친척들간에 증여가 이루어질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가사전문변호사
2017. 3. 7. 23:03 상속세∙증여세

아버지가 아버지를 열심히 모신 장남이 고마워서 시가 6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무가 이미 1억원 정도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아들이 아버지 명의 재산을 증여 받는다면 수증자인 아들이 내야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될까요?

부동산 시가인 6억원을 기준으로 산정될까요 아니면 부동산 시가에서 아들이 인수한 아버지 명의 채무 1억원을 공제한 5억원을 기준으로 산정될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 한다고 합니다. 즉, 사안의 경우 부동산 시가 6억원이 아니라 피담보채무 1억원을 공제한 5억원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산정됩니다. 따라서 30%가 아닌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피담보채무여야 할까요? 아버지께서 별개로 부담하고 계시던 채무를 인수하더라도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될까요?

최근 조세심판원에서는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였다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아니라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무를 인수할 필요는 없고, 증여자인 아버지께서 부담하시던 채무를 인수하여 상환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유념하실 것은 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된 채무만 공제된다는 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에 따르면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으로 증명된 채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해 증명된 채무를 말합니다.

부담부 증여는 상속세, 증여세 절감을 위해서 자주 이용되는 방법인데요. 세금을 피하기 위한 용도로 형식만을 갖춰서는 안 되고 실제로 채무 부담이 이루어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서류가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posted by 가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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