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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전문변호사
상속, 이혼 등 가사사건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입니다. 유용한 법률상식을 쉽게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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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4. 00:00 일반 민사

[사실관계]

저는 2015년 8월 1일 소유하고 있던 수원에 있는 상가를 계약기간 2년, 보증금 1천만원, 월임료 50만원에 임차인과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는 게 바빠 2020년 10월 4일 현재까지 계약서를 다시 쓰지 못한 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약 내용에 대해서는 임차인과 임대인인 저 둘다 다툼이 없어 왔습니다.

Q1. 이 경우 2020년 10월 4일 현재에도 유효한 임대차계약이 존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A.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때에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이른바 "묵시적 갱신"). 다만 언제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임차인이 차임을 3기이상 연체하지 않는 등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만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③ (생략)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본건의 경우 질문자님께서 현재까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신 사실이 없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현재까지도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2. 묵시적 갱신이 되어 임대차계약이 존속하고 있다면, 묵시적 갱신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얼핏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10년까지 보장된다고 들었는데, 묵시적 갱신도 10년까지만 가능한가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10년까지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단, 2018년 10월 16일 이전에 갱신된 계약의 경우 5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그러나 이는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부할 경우 임대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10년이내라는 의미이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존속할 의사가 있는 경우라면 10년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해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2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은 엄연히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대법원 판례 또한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 2가지 제도의 취지와 내용이 엄연히 구별되므로 계약갱신요구권의 기간제한이 묵시적 갱신에 대하여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2009다64307).


Q3. 묵시적 갱신으로 인해서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면, 원계약서와 마찬가지로 계약기간이 2년간 연장되는 것인가요?

계약서에 달리 정함이 있으면 해당 기재를 따르겠지만, 계약서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다면 갱신되는 계약은 2년 단위로 갱신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상가건물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을 혼동하여 묵시적 갱신도 계약갱신요구권과 마찬가지로 10년까지만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계약갱신요구권과 달리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의사합치만 존재한다면 계속해서 갱신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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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2. 12:23 기타 가사

마이클 오어는 어린 시절 약물 중독에 걸린 어머니와 헤어져 여러 집을 전전하며 어렵게 큽니다. 큰 덩치와 운동신경 덕분에 상류 사립학교의 미식축구 코치 눈에 들어 스카웃 되지만, 성적도 좋지 않고 거주지가 불안정해 운동을 시작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러던 중 그에게 은인과 같은 투오이 가족이 나타나는데요. 산드라 블록이 맡은 리 앤 투오이와 팀 맥그로가 맡은 숀 투오이는 마이클의 Legal Guardian이 되어 그를 든든하게 지원합니다.

투오이 가족과 함께 살게 된 이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받게 된 마이클은 성적도 많이 오르고, 미식축구에서도 실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투오이 가족은 열악한 환경에서 불우하게 생활하던 마이클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었습니다. 블라인드 사이드는 우연히 알게 된 마이클 오어라는 흑인 아동의 Legal Guardian이 된 투오이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영화 "블라인드 사이드"에 등장하는 "Legal Guardian", 즉 후견인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견은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후견제도는 크게 후견대상에 따라서 미성년후견제도와 성년후견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후견제도는 마이클 오어와 같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선고, 친권자의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후견인을 두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928조). 친권자가 정상적으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미성년후견인을 별도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반면,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후견이 필요한 성인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으로 나뉩니다(민법 제9조, 제12조, 제14조의2, 제959조의14).

법인은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없으며, 성년후견제도와 달리 1명만 선임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의하여서도 선임될 수 있고,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모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면 기본증명서 상세 또는 친권·후견에 관한 사항을 현출한 특정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클 오어가 한국에 살았다면, 마이클의 어머니가 가정법원으로부터 친권의 제한 또는 상실 선고를 받지 않는 이상 투오이 부부가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으로부터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영화에서와 같이 Legal Guardian 역할을 수행하고 싶다면 미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기 보다는 입양을 하는 것이 더 수월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 입양의 경우에는 다른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부모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posted by 가사전문변호사
2020. 7. 16. 07:10 일반 민사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2020년 1월 1일부터 1주택자라고 할지라도 부동산에 2년이상 실거주를 해야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1일부터는 거주기간에 따라서 최대 절반의 장기보유특별공제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새로운 양도소득세 시행에 앞서 전세만기를 앞둔 집주인들이 임차인에게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 집을 비워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전세만기를 앞두고 집에서 나가라는 임대인의 요구, 속수무책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걸까요?

 

 
1. 전세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전세 또는 월세 만기가 아직 한참 남은 경우라면 집주인의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2년은 임차인에게 법적으로 임차가 보장된 기간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차인에게 퇴거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2. 전세 만기 직전 임대인이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전세 만기가 2020년 8월 1일 도래하는데, 2020년 7월 16일 오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늦은 통지로 인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경우 묵시적 갱신을 피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으론 적어도 1개월 이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2020. 6. 9.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이러한 갱신 거절의 통지가 적어도 2개월 이전에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시행일 : 2020. 12. 10.] 제6조

개정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는 2020년 12월 10일 이후 처음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0년 12월 10일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임차인들의 경우 임대인이 2개월 전에 퇴거청구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 갱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임차인의 경우에도 전세만기 2개월 전에는(현행법에 의하면 1개월 전) 최소한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2개월 전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계약해지 통지시점으로부터 3개월 후에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 만기 2개월 전에는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만 임대차계약이 만기종료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2개월을 남기지 아니하고 갱신거절을 하는 경우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위반을 이후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들의 경우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2개월 전에는 미리 통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posted by 가사전문변호사
2020. 7. 15. 09:34 상속포기, 한정승인

대구에 사시는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인 나머지 가족들은 모두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에 대한 상속포기를 신청하려면 어느 법원에 신청하여야 할까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의 관할법원은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으면 지방법원 또는 지원)입니다. 즉, 돌아가신 분의 주민등록상 마지막 주소지입니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 상속인들의 주소지인 서울이 아니라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최후주소지인 대구의 가정법원인 대구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상속인들은 대구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멀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해서 서류를 접수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청구서 접수는 비대면으로 가능한데, 법원에 출석을 해야 하니 어차피 똑같은 것 아니냐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포기의 경우 법원의 출석에 의해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제출한 서류에 대한 서면심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거리 출석에 대한 염려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피상속인 주소지에 따른 관할법원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사"를 선택하셔야 가정법원이 뜹니다.)
관할법원 찾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은 상속인들이 사는 곳이 아닌 돌아가신 분이 마지막까지 사시던 곳을 기준으로 하고, 반드시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가사전문변호사
2020. 7. 13. 21:30 상속재산분할

아버지가 어려서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자녀가 있는 새아버지와 재혼하셨습니다. 새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당연히 법정배우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새아버지의 친자녀와 동순위로 상속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새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새아버지는 나를 입양하지 않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는 새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상속의 순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991년 개정 전 민법에서는 계모자관계와 계부자관계를 법정혈족으로 인정하는 아래의 조문이 있었으나, 이 조문이 폐지되면서 계모자와 계부자 사이는 혈족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제773조(계모자관계로 인한 친계와 촌수)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부는 어머니의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나에게는 혈족의 배우자이고, 반대로 계부 입장에서 나는 배우자의 혈족이므로 새아버지와 나는 서로 인척관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민법은 인척에 대해서는 상속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는 새아버지 또는 새어머니가 돌아가시더라도 아무런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부모님이 재혼하셔서 두 가정이 합쳐지는 경우, 자녀들은 친부모의 재산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더 나아가 새아버지 마저 돌아가시고 새아버지(또는 새어머니)의 자녀가 사망한 경우 내가 새아버지 자녀의 재산을 상속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새아버지는 혈족의 배우자에 해당하여 인척에는 해당하지만, 새아버지의 자녀의 경우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으로서 인척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만 해당합니다(민법 제769조).

[함께 참고하면 좋은 글]

https://attorneykim.tistory.com/33

배다른 형제끼리도 상속할 수 있을까?

Q. 저희 부모님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혼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이혼 후 곧바로 재혼하셨는데, 재혼한 새아버지와의 사이에 자녀가 하나 있습니다. 얼마전에 그 배다른 형제가 결혼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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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사전문변호사
2020. 7. 12. 16:23 강제집행

지난 게시물에서 일반 계좌 또는 통장에 압류가 걸리는 경우 최저생계비 한도에서 압류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https://attorneykim.tistory.com/34

압류된 통장에서 생활비를 출금하려면? (양식 첨부)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벌금, 과태료, 조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통장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압류가 되면 압류가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해제되기 전까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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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사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시면 압류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할 필요 없이 월 185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수당 또는 급여를 출금하실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 가운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 행복지킴이통장인데요,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 「기초연금법」에서 정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비등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하는 긴급지원 대상자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지급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특별현금급여 수급자
- 「건설근로자법」에서 정하는 퇴직공제금 수급자
- 「아동수당법」에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노란우산공제금 수급자
-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자립수당 수급자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영업점 창구를 방문하셔야만 개설이 된다는 점입니다. 위 가입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셔서 영업점을 내방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 긴급지원 대상자

수급자 확인 증명서 (시/군/구청 발급)
요양비등 수급자요양비 등 수급자격확인서 또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지지급신청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지급대상자보험급여결정통지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발급)
특별현금급여 수급자요양비 등 수급자격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퇴직공제금 수급자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 (건설근로자공제회 발급)
아동수당 수급자아동수당 수급자확인서 (관할 읍/면/동사무소 발급)
노란우산공제금 수급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시/군/구청에서 발급)

자립수당 수급자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납부액 확인서
(중소기업중앙회 발급)

위 행복지킴이 통장 외에 국민연금, 군인연금, 보훈급여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산업재해보험금,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압류방지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을 통해 가압류 또는 압류 걱정 없이 수당 또는 급여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가사전문변호사
2020. 7. 11. 22:56 강제집행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벌금, 과태료, 조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통장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압류가 되면 압류가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해제되기 전까지는 통장에서 금원을 출금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민사집행법에서는 채무자에게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 제195조,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1달의 생활비(2020년 7월 11일 현재 185만원)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금원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채무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185만원을 제한 금액만큼만 추심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채무자도 185만원 한도 내에서는 아무런 조치 없이 자유롭게 출금이 가능할까요? 아쉽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압류금지범위 내의 생활비를 출금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압류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한 후 허가결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압류채권범위변경 신청서는 아래의 양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채권압류금지 범위변경신청서.hwp
0.02MB

 

허가결정문이 나오면 이를 지참해서 가까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185만원 이하의 생활비를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매달 185만원을 출금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번달에 185만원을 출금하셨더라도 잔고가 충분하다면 다음달에 같은 결정문으로 185만원을 추가로 출금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계좌에 압류가 들어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압류채권범위변경을 통해서 월 185만원 한도에서 통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게시물에서는 압류채권범위변경 신청 없이 자유롭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압류방지통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attorneykim.tistory.com/35

 

압류 걱정 없이 수당 지급받는 방법 (압류방지통장, 구비서류)

지난 게시물에서 일반 계좌 또는 통장에 압류가 걸리는 경우 최저생계비 한도에서 압류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https://attorneykim.tistory.com/34 압류된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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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사전문변호사
2020. 7. 9. 23:41 상속재산분할

Q. 저희 부모님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혼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이혼 후 곧바로 재혼하셨는데, 재혼한 새아버지와의 사이에 자녀가 하나 있습니다. 얼마전에 그 배다른 형제가 결혼도 하지 않은채 많은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면식도 없는 배다른 형제의 재산을 상속하는 게 가능할까요? 어머니와 새아버지는 오래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A. 최근 이혼과 재혼이 늘어나면서 부모 중 한분만 겹치는 형제 또는 자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부모님 중 한 분만 같은 형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1)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이복동성형제(異腹同姓兄弟), 그리고
2) 어머니가 같고 아버지가 다른 이성동복형제(異姓同腹兄弟)로 나뉩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는 이러한 이복동성형제나 이성동복형제를 부모님 두분이 모두 같은 형제와 상속순위에 있어서 차등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대법원 또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라 함은, 민법 개정시 친족의 범위에서 부계와 모계의 차별을 없애고, 상속의 순위나 상속분에 관하여도 남녀 간 또는 부계와 모계 간의 차별을 없앤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계 및 모계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이성동복 형제가 상속인에 포함된다고 설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5421 판결 참조).

 

 

본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미혼이기 때문에 직계비속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형제자매가 1순위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위에서 말했듯 여기서의 형제자매에는 어머니만 같은 이성동복 형제도 포함되므로, 일면식이 없더라도 이성동복 형제의 상속인이 됩니다.

 
[함께 참고하면 좋은 글]
새아버지 또는 새어머니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을까?

 

posted by 가사전문변호사
2020. 7. 7. 21:53 기타 가사

과거 50년대, 60년대에는 의료기술이 지금만큼 발달하지 않아서 신생아 때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보니 원래 태어난 시기보다 늦게 출생신고를 해서 주민등록번호가 실제보다 늦은 어머님 또는 아버님들께서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잘못된 생년월일로 인해 불편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요.

가령, 1958년 6월에 태어났는데 1960년 3월생으로 출생신고가 잘못된 분의 경우, 원래의 생일을 기준으로 하면 2020년 7월 현재 국민연금을 수급할 자격이 있는데, 잘못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상 생년월일로 인하여 2022년 4월에 비로소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분들의 경우 필요서류를 구비해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허가 신청을 함으로써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해선 어떠한 서류가 필요할까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시 필요한 서류

1. 기본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발급은 아래 링크 참조)
http://efamily.scourt.go.kr/index.jsp

4. 주민등록등본
(등본 발급은 아래 링크 참조)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MainApp

5. 2명에 대한 인우보증서 및 각각에 대한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인감증명서
(인우보증서 양식은 아래 링크 참조)
http://blog.naver.com/thinklawcokr/130088600965

6. 생년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서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등. 많을수록 좋습니다.)

7.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 신청서 (양식 첨부)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법원제출용).hwp
0.01MB

정정 허가 신청하는 곳

위의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관할 가정법원을 방문할 필요는 없고
전자소송을 이용허거나 등기우편 접수를 하셔도 됩니다.

 

법원으로부터 등록부 정정 허가결정을 받았다면?

신청을 한 후 한 달 정도가 지나면 허가결정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결정문을 송달받았다면 그로부터 1개월 내에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정정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정허가신청시 필요 서류

1.결정문
(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판결 및 확정증명원)

2. 신분증

3. 등록부정정신청서
(민원실에 구비)

신청 후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상적으로 변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간편하게 가족관계등록부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잘못된 생년월일로 인해 일상에 불편함을 겪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수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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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27. 10:48 초대장 나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포스팅을 남깁니다.

제가 운이 좋게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게 되어 요즘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티스토리 운영도 조금 소홀했네요.

새로운 직장으로 옮긴 후 적응이 되면 다시 활발하게 운영을 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제 근황은 여기까지고, 4월 초대장 배포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게 주어진 초대장은 7장입니다.

지난번과 동일하게 이 포스트에 만들고자 하는 티스토리의 주제 및 초대가능한 메일주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가운데 제가 7분을 선정해서 초대장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라고 해서 대단할 필요 없고, 자신이 꾸미고 싶은 티스토리에 대해서 솔직하게 작성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1년 중에 가장 따뜻하고 날씨가 좋은 요즘인데, 각자 소중한 사람들과 꽃구경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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