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게시물에서 일반 계좌 또는 통장에 압류가 걸리는 경우 최저생계비 한도에서 압류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https://attorneykim.tistory.com/34
그런데 사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시면 압류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할 필요 없이 월 185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수당 또는 급여를 출금하실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 가운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 행복지킴이통장인데요,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영업점 창구를 방문하셔야만 개설이 된다는 점입니다. 위 가입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셔서 영업점을 내방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확인 증명서 (시/군/구청 발급) |
요양비등 수급자 | 요양비 등 수급자격확인서 또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지지급신청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지급대상자 | 보험급여결정통지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발급) |
특별현금급여 수급자 | 요양비 등 수급자격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퇴직공제금 수급자 |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 (건설근로자공제회 발급) |
아동수당 수급자 | 아동수당 수급자확인서 (관할 읍/면/동사무소 발급) |
노란우산공제금 수급자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시/군/구청에서 발급) |
자립수당 수급자 |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납부액 확인서 |
위 행복지킴이 통장 외에 국민연금, 군인연금, 보훈급여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산업재해보험금,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압류방지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을 통해 가압류 또는 압류 걱정 없이 수당 또는 급여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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