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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전문변호사
상속, 이혼 등 가사사건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입니다. 유용한 법률상식을 쉽게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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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20. 7. 12. 16:23 강제집행

지난 게시물에서 일반 계좌 또는 통장에 압류가 걸리는 경우 최저생계비 한도에서 압류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https://attorneykim.tistory.com/34

압류된 통장에서 생활비를 출금하려면? (양식 첨부)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벌금, 과태료, 조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통장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압류가 되면 압류가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해제되기 전까지는 ��

attorneykim.tistory.com

그런데 사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하시면 압류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할 필요 없이 월 185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수당 또는 급여를 출금하실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 가운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 행복지킴이통장인데요,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가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 「기초연금법」에서 정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비등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하는 긴급지원 대상자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지급대상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특별현금급여 수급자
- 「건설근로자법」에서 정하는 퇴직공제금 수급자
- 「아동수당법」에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자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노란우산공제금 수급자
-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자립수당 수급자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영업점 창구를 방문하셔야만 개설이 된다는 점입니다. 위 가입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셔서 영업점을 내방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 긴급지원 대상자

수급자 확인 증명서 (시/군/구청 발급)
요양비등 수급자요양비 등 수급자격확인서 또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지지급신청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지급대상자보험급여결정통지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발급)
특별현금급여 수급자요양비 등 수급자격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퇴직공제금 수급자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 (건설근로자공제회 발급)
아동수당 수급자아동수당 수급자확인서 (관할 읍/면/동사무소 발급)
노란우산공제금 수급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수급자 확인서 (시/군/구청에서 발급)

자립수당 수급자

소기업 소상공인공제부금 납부액 확인서
(중소기업중앙회 발급)

위 행복지킴이 통장 외에 국민연금, 군인연금, 보훈급여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산업재해보험금,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압류방지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을 통해 가압류 또는 압류 걱정 없이 수당 또는 급여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가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