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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전문변호사
상속, 이혼 등 가사사건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입니다. 유용한 법률상식을 쉽게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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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11. 22:56 강제집행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벌금, 과태료, 조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통장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압류가 되면 압류가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해제되기 전까지는 통장에서 금원을 출금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민사집행법에서는 채무자에게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서 법 제195조,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1달의 생활비(2020년 7월 11일 현재 185만원)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금원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채무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185만원을 제한 금액만큼만 추심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채무자도 185만원 한도 내에서는 아무런 조치 없이 자유롭게 출금이 가능할까요? 아쉽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압류금지범위 내의 생활비를 출금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압류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한 후 허가결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압류채권범위변경 신청서는 아래의 양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채권압류금지 범위변경신청서.hwp
0.02MB

 

허가결정문이 나오면 이를 지참해서 가까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185만원 이하의 생활비를 인출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매달 185만원을 출금하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번달에 185만원을 출금하셨더라도 잔고가 충분하다면 다음달에 같은 결정문으로 185만원을 추가로 출금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계좌에 압류가 들어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압류채권범위변경을 통해서 월 185만원 한도에서 통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게시물에서는 압류채권범위변경 신청 없이 자유롭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압류방지통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ttps://attorneykim.tistory.com/35

 

압류 걱정 없이 수당 지급받는 방법 (압류방지통장, 구비서류)

지난 게시물에서 일반 계좌 또는 통장에 압류가 걸리는 경우 최저생계비 한도에서 압류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https://attorneykim.tistory.com/34 압류된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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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