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돌아가시기도 전에 장남이 자기가 모든 재산을 증여받을 거라며 나머지 다른 형제들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게 하였습니다. 혹은 장남이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습니다. 이렇듯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한 상속포기 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을 인정해야 할까요?
민법 제1019조에도 명문으로 상속포기는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상속인이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한 것만 효력을 가지는 것이죠.
대법원도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는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부모님께서 사망하기 전에 형제끼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부모님 사망 후 이에 따르기로 다시 합의하지 않은 이상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법적인 구속력을 지니지 못하고 임의적 효력만을 지닐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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