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가사전문변호사
상속, 이혼 등 가사사건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입니다. 유용한 법률상식을 쉽게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Notice

2017. 2. 20. 20:04 상속포기, 한정승인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소유하고 계시던 재산보다 부담하고 계시던 채무가 더 많았습니다. 즉, 부모님 재산을 상속받아서 오히려 손해인 상황인 것이죠. 그렇다면 부모님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상속인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에 따라서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부모님의 재산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나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이 부모님 재산을 대신 상속하게 되고,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내가 상속받는 부모님 재산 한도 내에서 부모님의 채권자들이 채무를 변제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범위까지 상속포기를 하여야 부모님 채무를 아무도 부담하지 않게 될까요? 민법 제1000조에서는 상속의 순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즉, 엄밀히 말하면 부모님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정승인을 많이들 이용하게 됩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재산목록을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롭고 부동산이 존재하는 경우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등까지 부담하게 되다보니 비용을 부담하게 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선순위 공동상속인들 가운데 1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선순위 공동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사망하신 지 이미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부모님께서 채무 초과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못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모님의 채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민법에서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돌아가신 부모님의 상속채무의 존재는 보증보험회사나 대부업체 등의 소장을 받아보고서야 아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특별한정승인을 하시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유념하실 점은 소장을 받으셨을 경우 어떠한 형태로든 답변서를 통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사실을 밝히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지금에라도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답변서로 제출해야겠죠. 한정승인을 한 사람의 경우 재판이 끝난 후 청구이의의 소라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상속포기한 사람의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로 추후에 다툴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한정승인하셨으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으셨어도 청구이의의 소로 다투실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별도의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니 이왕이면 소송경제를 위해서라도 한 번에 끝나는 게 좋겠죠?

그러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셨다면 꼭! 법원에 이러한 사실을 밝히시길 당부드립니다.

posted by 가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