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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전문변호사
상속, 이혼 등 가사사건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입니다. 유용한 법률상식을 쉽게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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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8. 23:11 상속포기, 한정승인

 

아버지께서 사망하셨는데,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를 더 많이 부담한 채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통해서 채무부담을 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이렇듯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더이상 부모님의 채무를 변제할 부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때 나와 어머니를 포함한 1순위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2순위 상속인이자 아버지의 직계존속인 할아버지나 할머니께서 아버지의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의 재산은 별다른 게 없었고,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으신 채무가 전부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할머니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상속분만큼 할머니를 대습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1조).

아버지의 채무에 대해서 이미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했고, 어차피 할머니 재산은 아버지 채무가 전부인데 나는 다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 대법원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할아버지를 대습상속하면 다시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후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대습상속은 상속과는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인데다가 대습상속이 개시되기 전에는 이를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종전에 상속포기로 피대습자의 직계존속이 피대습자를 상속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피대습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할 당시 피대습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외에 적극재산이든 소극재산이든 고유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볼 이유도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이와 달리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포기를 이유로 대습상속 포기의 효력까지 인정한다면 상속포기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꾀하고자 하는 상소포기제도가 잠탈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부모님에 대하여 상속포기를 하였더라도 나중에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 다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상속포기는 원래라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할 채무를 예외적으로 면책해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엄격한 형식주의를 따르므로 법원에서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채무가 남아있다면 부모님에 대해 상속포기를 하였더라도 꼭!! 다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하셔야 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가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