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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전문변호사
상속, 이혼 등 가사사건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입니다. 유용한 법률상식을 쉽게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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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2. 12:23 기타 가사

마이클 오어는 어린 시절 약물 중독에 걸린 어머니와 헤어져 여러 집을 전전하며 어렵게 큽니다. 큰 덩치와 운동신경 덕분에 상류 사립학교의 미식축구 코치 눈에 들어 스카웃 되지만, 성적도 좋지 않고 거주지가 불안정해 운동을 시작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러던 중 그에게 은인과 같은 투오이 가족이 나타나는데요. 산드라 블록이 맡은 리 앤 투오이와 팀 맥그로가 맡은 숀 투오이는 마이클의 Legal Guardian이 되어 그를 든든하게 지원합니다.

투오이 가족과 함께 살게 된 이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받게 된 마이클은 성적도 많이 오르고, 미식축구에서도 실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투오이 가족은 열악한 환경에서 불우하게 생활하던 마이클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었습니다. 블라인드 사이드는 우연히 알게 된 마이클 오어라는 흑인 아동의 Legal Guardian이 된 투오이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영화 "블라인드 사이드"에 등장하는 "Legal Guardian", 즉 후견인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견은 친권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미성년자 또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후견제도는 크게 후견대상에 따라서 미성년후견제도와 성년후견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후견제도는 마이클 오어와 같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선고, 친권자의 대리권∙재산관리권 사퇴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후견인을 두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928조). 친권자가 정상적으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면 미성년후견인을 별도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 반면,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후견이 필요한 성인의 권익보호와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으로 나뉩니다(민법 제9조, 제12조, 제14조의2, 제959조의14).

법인은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없으며, 성년후견제도와 달리 1명만 선임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의하여서도 선임될 수 있고,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부모가 유언으로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면 기본증명서 상세 또는 친권·후견에 관한 사항을 현출한 특정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클 오어가 한국에 살았다면, 마이클의 어머니가 가정법원으로부터 친권의 제한 또는 상실 선고를 받지 않는 이상 투오이 부부가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으로부터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영화에서와 같이 Legal Guardian 역할을 수행하고 싶다면 미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기 보다는 입양을 하는 것이 더 수월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 입양의 경우에는 다른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부모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posted by 가사전문변호사
2020. 7. 7. 21:53 기타 가사

과거 50년대, 60년대에는 의료기술이 지금만큼 발달하지 않아서 신생아 때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보니 원래 태어난 시기보다 늦게 출생신고를 해서 주민등록번호가 실제보다 늦은 어머님 또는 아버님들께서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잘못된 생년월일로 인해 불편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요.

가령, 1958년 6월에 태어났는데 1960년 3월생으로 출생신고가 잘못된 분의 경우, 원래의 생일을 기준으로 하면 2020년 7월 현재 국민연금을 수급할 자격이 있는데, 잘못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상 생년월일로 인하여 2022년 4월에 비로소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분들의 경우 필요서류를 구비해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허가 신청을 함으로써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해선 어떠한 서류가 필요할까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시 필요한 서류

1. 기본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발급은 아래 링크 참조)
http://efamily.scourt.go.kr/index.jsp

4. 주민등록등본
(등본 발급은 아래 링크 참조)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MainApp

5. 2명에 대한 인우보증서 및 각각에 대한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인감증명서
(인우보증서 양식은 아래 링크 참조)
http://blog.naver.com/thinklawcokr/130088600965

6. 생년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서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등. 많을수록 좋습니다.)

7.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 신청서 (양식 첨부)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법원제출용).hwp
0.01MB

정정 허가 신청하는 곳

위의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관할 가정법원을 방문할 필요는 없고
전자소송을 이용허거나 등기우편 접수를 하셔도 됩니다.

 

법원으로부터 등록부 정정 허가결정을 받았다면?

신청을 한 후 한 달 정도가 지나면 허가결정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결정문을 송달받았다면 그로부터 1개월 내에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정정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정허가신청시 필요 서류

1.결정문
(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판결 및 확정증명원)

2. 신분증

3. 등록부정정신청서
(민원실에 구비)

신청 후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상적으로 변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간편하게 가족관계등록부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잘못된 생년월일로 인해 일상에 불편함을 겪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수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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