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99조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은 참칭상속인으로 인해서 상속권이 침해된 때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속회복 청구는 어느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할까요?
"상속"회복청구라는 소의 이름으로 인해서 상속회복사건이 가사사건이라고 혼동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1990년 가사소송법 제정으로 상속회복청구는 가정법원의 관할사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이는 민사사건이므로 관할 민사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보통 피고 주소지가 되겠죠.
다만, 상속재산 분할 후 인지 등 재판의 확정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가액지급청구의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성질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가사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는 가사소송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사항) ① 가정법원은 법 제2조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도 심리재판한다.
2. '민법' 제1014조의 규정에 의한 피인지자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
즉, 상속재산이 이미 분할된 이후에 피상속인의 자녀라고 인지청구를 하여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인정받은 자가 후속적으로 가액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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