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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전문변호사
상속, 이혼 등 가사사건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입니다. 유용한 법률상식을 쉽게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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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6. 16:28 친생자, 인지

옛날에는 어머니께서 재혼하시는 경우 새아버지가 어머니 자녀를 입양하는 대신 허위의 새로운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지금도 이중호적으로 생활하는 분이 생각보다 많을 것입니다.

이런 이중호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 호적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머니나 새아버지(이해관계인)가 관할 가정법원에 새아버지와 이중호적인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확정판결이 나오면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을 지참해서 근처 시군읍면장에게 가셔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정정하시면 되는 것이죠.


어머니께서 재혼하셔서 다른 아버지의 호적에 올라간 경우 등 부모님 두 분 가운데 한 분 이상이 다른 이중호적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정리해야 하지만,

동일한 부모님 아래에 동일한 사람으로 중복되어 기재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라는 신청 절차를 통해서 정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내가 태어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재혼하셔서 나중 호적(후호적)으로 평생동안 살아왔는데, 종전호적을 말소시키면 안 되냐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후호적을 놔두고 전호적을 말소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실무는 전호적을 말소할 수는 없고 무조건 후호적을 말소하라고 합니다.

중복등기 가운데 후행등기를 무조건 말소하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논리죠.

즉, 이중호적을 말소하려면 나중에 출생신고된 호적을 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posted by 가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