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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전문변호사
상속, 이혼 등 가사사건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입니다. 유용한 법률상식을 쉽게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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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13. 21:30 상속재산분할

아버지가 어려서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자녀가 있는 새아버지와 재혼하셨습니다. 새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당연히 법정배우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새아버지의 친자녀와 동순위로 상속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새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새아버지는 나를 입양하지 않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는 새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상속의 순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991년 개정 전 민법에서는 계모자관계와 계부자관계를 법정혈족으로 인정하는 아래의 조문이 있었으나, 이 조문이 폐지되면서 계모자와 계부자 사이는 혈족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제773조(계모자관계로 인한 친계와 촌수)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부는 어머니의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나에게는 혈족의 배우자이고, 반대로 계부 입장에서 나는 배우자의 혈족이므로 새아버지와 나는 서로 인척관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민법은 인척에 대해서는 상속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는 새아버지 또는 새어머니가 돌아가시더라도 아무런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부모님이 재혼하셔서 두 가정이 합쳐지는 경우, 자녀들은 친부모의 재산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더 나아가 새아버지 마저 돌아가시고 새아버지(또는 새어머니)의 자녀가 사망한 경우 내가 새아버지 자녀의 재산을 상속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새아버지는 혈족의 배우자에 해당하여 인척에는 해당하지만, 새아버지의 자녀의 경우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으로서 인척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만 해당합니다(민법 제769조).

[함께 참고하면 좋은 글]

https://attorneykim.tistory.com/33

배다른 형제끼리도 상속할 수 있을까?

Q. 저희 부모님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혼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이혼 후 곧바로 재혼하셨는데, 재혼한 새아버지와의 사이에 자녀가 하나 있습니다. 얼마전에 그 배다른 형제가 결혼도 하지

attorneykim.tistory.com

 

posted by 가사전문변호사
2020. 7. 9. 23:41 상속재산분할

Q. 저희 부모님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혼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이혼 후 곧바로 재혼하셨는데, 재혼한 새아버지와의 사이에 자녀가 하나 있습니다. 얼마전에 그 배다른 형제가 결혼도 하지 않은채 많은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면식도 없는 배다른 형제의 재산을 상속하는 게 가능할까요? 어머니와 새아버지는 오래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A. 최근 이혼과 재혼이 늘어나면서 부모 중 한분만 겹치는 형제 또는 자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부모님 중 한 분만 같은 형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1)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이복동성형제(異腹同姓兄弟), 그리고
2) 어머니가 같고 아버지가 다른 이성동복형제(異姓同腹兄弟)로 나뉩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는 이러한 이복동성형제나 이성동복형제를 부모님 두분이 모두 같은 형제와 상속순위에 있어서 차등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대법원 또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라 함은, 민법 개정시 친족의 범위에서 부계와 모계의 차별을 없애고, 상속의 순위나 상속분에 관하여도 남녀 간 또는 부계와 모계 간의 차별을 없앤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계 및 모계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이성동복 형제가 상속인에 포함된다고 설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5421 판결 참조).

 

 

본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미혼이기 때문에 직계비속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형제자매가 1순위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위에서 말했듯 여기서의 형제자매에는 어머니만 같은 이성동복 형제도 포함되므로, 일면식이 없더라도 이성동복 형제의 상속인이 됩니다.

 
[함께 참고하면 좋은 글]
새아버지 또는 새어머니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을까?

 

posted by 가사전문변호사
2017. 4. 11. 17:34 상속재산분할

민법 제999조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은 참칭상속인으로 인해서 상속권이 침해된 때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속회복 청구는 어느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할까요?

"상속"회복청구라는 소의 이름으로 인해서 상속회복사건이 가사사건이라고 혼동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1990년 가사소송법 제정으로 상속회복청구는 가정법원의 관할사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이는 민사사건이므로 관할 민사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보통 피고 주소지가 되겠죠.

다만, 상속재산 분할 후 인지 등 재판의 확정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가액지급청구의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성질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가사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는 가사소송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사항) ① 가정법원은 법 제2조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도 심리재판한다.

2. '민법' 제1014조의 규정에 의한 피인지자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

즉, 상속재산이 이미 분할된 이후에 피상속인의 자녀라고 인지청구를 하여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인정받은 자가 후속적으로 가액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posted by 가사전문변호사
2017. 3. 5. 18:38 상속재산분할

장례식을 치르게 되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장례비는 형제들끼리 어떻게 분담해야 할까요? 조의금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의금이 장례비를 상회하게 되면 남은 조의금은 어떻게 나누어 가져야 할까요?

우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에 대해서 대법원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급심 판례에서는 "부의금의 총 합계액이 장례비에 미치지 못한다면 접수된 부의금은 모두 장례비에 충당되고, 나머지 장례비용은 장례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들이 그들이 상속을 받을 경우 적용되었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담함이 옳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즉, 장례비는 상속재산에서 지급되어야 하는 상속비용으로서 우선적으로 조의금에서 충당하여야 하고, 조의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분은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의금이 장례비용을 충당하고도 남는다면 남는 조의금을 어떻게 나눠가져야 할까요? 특히 형제들별로 방문한 조문객 수가 달라서 조의금도 다르게 들어온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하급심 판례에서는 장례비용이 부의금을 상회할 경우에는 부의금이란 장례비에 먼저 충당될 것을 조건으로 한 금전의 증여로 이해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접수된 부의금 금액이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가족별로 다르더라도 동 금원은 모두 장례비로 먼저 충당되어야 하고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증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지만, 

부의금이 장례비용을 상회할 경우에는 부의금에서 장례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각 부의금 피교부자별로 귀속되게 함이 옳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교부자별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부의금 피교부자의 지위에 상관없이 나머지 금액을 평등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부의금이 장례비용을 충당하고도 남는다면 각자의 조문객들이 교부한 조의금 비율에 따라서 나머지 금액을 나눠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장례비용이 부의금 액수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의금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장례비용은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이 부담한 후 분할해야할 상속재산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부의금이 장례비용보다 많이 들어왔다면 부의금 교부내역을 정확하게 기재한 후 각자의 조의금 액수에 따라서 나누어 가지면 됩니다.

posted by 가사전문변호사
2017. 2. 28. 22:19 상속재산분할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상속재산분할 방법에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지난 포스팅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http://attorneykim.tistory.com/15)

그렇다면 은행에 남아 있는 현금은 상속인들끼리 어떻게 나눠가져야 할까요? 오늘은 나눌 수 있다는 의미의 "가분채권"인 예금재산의 상속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즉, 현금은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분할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금이 모든 경우에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공동상속인들 중에 재산을 많이 증여받은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나 기여분이 인정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처럼 가분채권을 법정상속분대로 상속하는 경우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금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대법원은 현금에 대해서 당연분할설의 태도를 취하면서도 당연분할이 공동상속인들간의 형평에 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실무의 태도를 따른다면 공동상속인 가운데 1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예금 가운데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금원을 출금하는 것이 가능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는 상속예금을 출금하려는 공동상속인에게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사망신고 전이라면 사망진단서),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공동상속인의 신분증,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동의서 등의 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속인들간의 분쟁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서류를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이죠.

가분채권이 법정상속분대로 분할되는 것이 원칙이라고는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은행의 입장이 이해가 가긴 합니다. 그러니 번거로우시겠지만 상속예금을 찾기 전에 위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시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가사전문변호사
2017. 2. 27. 22:06 상속재산분할

오늘은 상속재산을 상속인들 명의로 등기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우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아버지의 제적등본, 주민등록말소자등/초본, 할아버지의 제적등본, 아버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서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속인들 각각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이 필요해요. 이들 서류는 모두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공통되는 서류인데요. 상속재산분할방법에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한지가 달라집니다. 만약 법정상속분대로 1/n할 것이라면(배우자는 1.5배 가중)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정상속분대로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부동산 전체를 소유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부동산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을 받는 등 다른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 각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상속인들 각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하고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후 곧바로 등기를 경료할 필요는 없지만 인감증명서가 등기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는 점 유념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샘플을 올려드립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hwp

그리고 상속재산 가운데 부동산이 있는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관계나 면적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은 민원24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서류가 모두 준비되셨다면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수수료를 납부하면 7일 이내에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상속등기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져 무작정 법무사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포스팅처럼 직접 상속등기하는 절차를 터득하시면 비용과 시간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가사전문변호사
2017. 2. 17. 11:48 상속재산분할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상속재산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상속인으로는 아버지의 배우자인 어머니와 형제 3명이 있는데 그 중 한 명과 연락이 끊긴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었는지 소식을 도통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연락 안 되는 형제를 제외하고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을까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일부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즉, 반드시 모든 상속인들이 당사자로서 상속재산분할에 참여하여야만 분할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인들은 민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에 행방불명된 상속인에 대한 재산관리를 대신해 줄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해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들은 이해관계인으로서 부재자재산관리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상속인이 아닌 다른 친척분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해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선임된다고 하더라도 재산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는 민법 제118조에 규정된 재산의 보전행위에 한정됩니다.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소유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 상속의 포기 또는 상속재산분할의 분할에 관한 협의,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등 위 권한을 초과하는 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부재자로 하여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유리한 행위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민법 제118조에 규정된 보존행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된 사람은 다시 가정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 초과행위허가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산을 정리하고 싶어도 형제 중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불편을 겪는 분들 많으시죠.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및 초과행위허가청구라는 방법을 통해서 상속재산을 신속하게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가사전문변호사
2017. 2. 10. 13:04 상속재산분할


지난 포스팅에 이어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형이 동생과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동생을 칼로 찔렀고, 동생은 그 상처로 인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어머니만 살아계신 상황에서 유일한 상속인이 된 형은 추후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1004조에 따르면 상속인의 결격사유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형이 동생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까지 이르렀으므로 제1004조 제2호가 적용되는지 검토해야할 것인데, 제1004조 제2호에서는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만을 대상으로할 뿐 동순위 상속인인 동생은 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생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더라도 형은 상속결격되지 않습니다. 형이 동생을 살해하는 데에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살해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결격여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결격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해 혹은 살인의 객체가 누구인지 조문에 따라서 정확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이 상속결격이 된 경우 원래라면 형이 받았을 재산은 누가 상속받게 될까요? 민법 제1000조 제1항에서는 상속순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따라서 형이 결혼을 하였다면 형의 배우자와 그 자녀들이, 형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받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어머니에게 다른 자녀가 없고, 조부모님들께서 이미 돌아가셨다는 가정 하에 이모나 외삼촌이 상속을 받게 되겠네요.


posted by 가사전문변호사
2017. 2. 9. 11:14 상속재산분할


아버지께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신 자산가셨는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더 많이 상속받고자 동순위 상속인인 어머니를 살해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1004조에서는 상속인의 결격사유로 아래와 같은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위 사례의 경우 아들은 직계존속인 어머니를 살해했으므로 제1호에 의해 상속결격이 됩니다. 
상속 '결격'이라 함은 상속인의 지위를 박탈당하여 재산을 상속받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상속결격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끼리만 상속받거나, 상속결격자가 결혼을 한 경우에는 그 대습상속인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문언에 따르면 어머니께서 돌아가시지 않아서 살인이 기수에 이르지 않고 미수에만 그쳐도 결격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더 많이 상속받으려는 고의로 살해해야만 할까요? 순수하게 어머니에 대한 증오로 인해 살인을 저지른 경우에는 상속결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살해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재산을 목적으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였다면 상속결격에 해당합니다.



주변을 보면 상속문제로 인해서 가족간 불화를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서로 대화를 통해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면 좋겠지만 타협점을 찾기 어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posted by 가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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