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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전문변호사
상속, 이혼 등 가사사건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입니다. 유용한 법률상식을 쉽게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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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9. 23:41 상속재산분할

Q. 저희 부모님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혼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이혼 후 곧바로 재혼하셨는데, 재혼한 새아버지와의 사이에 자녀가 하나 있습니다. 얼마전에 그 배다른 형제가 결혼도 하지 않은채 많은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면식도 없는 배다른 형제의 재산을 상속하는 게 가능할까요? 어머니와 새아버지는 오래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A. 최근 이혼과 재혼이 늘어나면서 부모 중 한분만 겹치는 형제 또는 자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부모님 중 한 분만 같은 형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1)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이복동성형제(異腹同姓兄弟), 그리고
2) 어머니가 같고 아버지가 다른 이성동복형제(異姓同腹兄弟)로 나뉩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는 이러한 이복동성형제나 이성동복형제를 부모님 두분이 모두 같은 형제와 상속순위에 있어서 차등을 두고 있지 아니합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대법원 또한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라 함은, 민법 개정시 친족의 범위에서 부계와 모계의 차별을 없애고, 상속의 순위나 상속분에 관하여도 남녀 간 또는 부계와 모계 간의 차별을 없앤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계 및 모계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며 이성동복 형제가 상속인에 포함된다고 설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5421 판결 참조).

 

 

본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미혼이기 때문에 직계비속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형제자매가 1순위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위에서 말했듯 여기서의 형제자매에는 어머니만 같은 이성동복 형제도 포함되므로, 일면식이 없더라도 이성동복 형제의 상속인이 됩니다.

 
[함께 참고하면 좋은 글]
새아버지 또는 새어머니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을까?

 

posted by 가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