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을 치르게 되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장례비는 형제들끼리 어떻게 분담해야 할까요? 조의금으로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의금이 장례비를 상회하게 되면 남은 조의금은 어떻게 나누어 가져야 할까요?
우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에 대해서 대법원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급심 판례에서는 "부의금의 총 합계액이 장례비에 미치지 못한다면 접수된 부의금은 모두 장례비에 충당되고, 나머지 장례비용은 장례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들이 그들이 상속을 받을 경우 적용되었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담함이 옳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즉, 장례비는 상속재산에서 지급되어야 하는 상속비용으로서 우선적으로 조의금에서 충당하여야 하고, 조의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부분은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의금이 장례비용을 충당하고도 남는다면 남는 조의금을 어떻게 나눠가져야 할까요? 특히 형제들별로 방문한 조문객 수가 달라서 조의금도 다르게 들어온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하급심 판례에서는 장례비용이 부의금을 상회할 경우에는 부의금이란 장례비에 먼저 충당될 것을 조건으로 한 금전의 증여로 이해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접수된 부의금 금액이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가족별로 다르더라도 동 금원은 모두 장례비로 먼저 충당되어야 하고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증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지만,
부의금이 장례비용을 상회할 경우에는 부의금에서 장례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각 부의금 피교부자별로 귀속되게 함이 옳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교부자별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부의금 피교부자의 지위에 상관없이 나머지 금액을 평등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부의금이 장례비용을 충당하고도 남는다면 각자의 조문객들이 교부한 조의금 비율에 따라서 나머지 금액을 나눠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장례비용이 부의금 액수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의금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장례비용은 형제들 가운데 한 사람이 부담한 후 분할해야할 상속재산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부의금이 장례비용보다 많이 들어왔다면 부의금 교부내역을 정확하게 기재한 후 각자의 조의금 액수에 따라서 나누어 가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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