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상속재산분할 방법에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지난 포스팅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http://attorneykim.tistory.com/15)
그렇다면 은행에 남아 있는 현금은 상속인들끼리 어떻게 나눠가져야 할까요? 오늘은 나눌 수 있다는 의미의 "가분채권"인 예금재산의 상속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즉, 현금은 법정상속분에 따라서 분할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금이 모든 경우에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공동상속인들 중에 재산을 많이 증여받은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나 기여분이 인정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처럼 가분채권을 법정상속분대로 상속하는 경우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금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대법원은 현금에 대해서 당연분할설의 태도를 취하면서도 당연분할이 공동상속인들간의 형평에 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현금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실무의 태도를 따른다면 공동상속인 가운데 1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예금 가운데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금원을 출금하는 것이 가능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는 상속예금을 출금하려는 공동상속인에게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사망신고 전이라면 사망진단서),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공동상속인의 신분증,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동의서 등의 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속인들간의 분쟁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서류를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이죠.
가분채권이 법정상속분대로 분할되는 것이 원칙이라고는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은행의 입장이 이해가 가긴 합니다. 그러니 번거로우시겠지만 상속예금을 찾기 전에 위 서류들을 모두 준비하시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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