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 이어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형이 동생과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동생을 칼로 찔렀고, 동생은 그 상처로 인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어머니만 살아계신 상황에서 유일한 상속인이 된 형은 추후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1004조에 따르면 상속인의 결격사유에는 아래와 같은 사유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형이 동생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까지 이르렀으므로 제1004조 제2호가 적용되는지 검토해야할 것인데, 제1004조 제2호에서는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만을 대상으로할 뿐 동순위 상속인인 동생은 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생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더라도 형은 상속결격되지 않습니다. 형이 동생을 살해하는 데에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살해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따라서 결격여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결격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상해 혹은 살인의 객체가 누구인지 조문에 따라서 정확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이 상속결격이 된 경우 원래라면 형이 받았을 재산은 누가 상속받게 될까요? 민법 제1000조 제1항에서는 상속순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따라서 형이 결혼을 하였다면 형의 배우자와 그 자녀들이, 형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받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어머니에게 다른 자녀가 없고, 조부모님들께서 이미 돌아가셨다는 가정 하에 이모나 외삼촌이 상속을 받게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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