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계신 자산가셨는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더 많이 상속받고자 동순위 상속인인 어머니를 살해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을까요?
민법 제1004조에서는 상속인의 결격사유로 아래와 같은 경우를 들고 있습니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위 사례의 경우 아들은 직계존속인 어머니를 살해했으므로 제1호에 의해 상속결격이 됩니다. 상속 '결격'이라 함은 상속인의 지위를 박탈당하여 재산을 상속받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상속결격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끼리만 상속받거나, 상속결격자가 결혼을 한 경우에는 그 대습상속인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문언에 따르면 어머니께서 돌아가시지 않아서 살인이 기수에 이르지 않고 미수에만 그쳐도 결격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더 많이 상속받으려는 고의로 살해해야만 할까요? 순수하게 어머니에 대한 증오로 인해 살인을 저지른 경우에는 상속결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살해의 고의'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상속에 유리하다는 인식'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재산을 목적으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였다면 상속결격에 해당합니다.
주변을 보면 상속문제로 인해서 가족간 불화를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서로 대화를 통해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면 좋겠지만 타협점을 찾기 어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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