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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전문변호사
상속, 이혼 등 가사사건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입니다. 유용한 법률상식을 쉽게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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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6. 16:28 친생자, 인지

옛날에는 어머니께서 재혼하시는 경우 새아버지가 어머니 자녀를 입양하는 대신 허위의 새로운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지금도 이중호적으로 생활하는 분이 생각보다 많을 것입니다.

이런 이중호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 호적정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머니나 새아버지(이해관계인)가 관할 가정법원에 새아버지와 이중호적인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확정판결이 나오면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을 지참해서 근처 시군읍면장에게 가셔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정정하시면 되는 것이죠.


어머니께서 재혼하셔서 다른 아버지의 호적에 올라간 경우 등 부모님 두 분 가운데 한 분 이상이 다른 이중호적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정리해야 하지만,

동일한 부모님 아래에 동일한 사람으로 중복되어 기재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이라는 신청 절차를 통해서 정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내가 태어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재혼하셔서 나중 호적(후호적)으로 평생동안 살아왔는데, 종전호적을 말소시키면 안 되냐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후호적을 놔두고 전호적을 말소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실무는 전호적을 말소할 수는 없고 무조건 후호적을 말소하라고 합니다.

중복등기 가운데 후행등기를 무조건 말소하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논리죠.

즉, 이중호적을 말소하려면 나중에 출생신고된 호적을 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posted by 가사전문변호사
2017. 3. 30. 00:00 친생자, 인지

나는 전남편과 2015년 12월부터 별거를 시작하였고, 2016년 3월에 이혼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혼신고를 하기 전 지금의 남편을 만나 아이를 포태하게 되었고, 지금 남편과의 혼인신고는 2016년 8월에, 아이는 2016년 11월에 출산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안고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러 갔더니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민법 제844조 제2항에 따르면 전혼 종료 후 300일이내, 신혼 성립 후 200일 이내 출생한 아이는 혼인 중에 출생한 친생자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아이가 전남편 자녀이자 지금 남편 자녀로 동시에 추정이 경합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아이를 지금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듯 친생추정이 경합하는 경우 부를 결정하는 소와 친생부인의 소를 둘다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를 결정하는 소는 법원에 전남편과 지금 남편 가운데 누가 친생부인지 유전자검사를 통해 결정하여 달라는 소이고, 친생부인의 소는 전남편과 아이 사이의 친생추정을 없애 달라는 소입니다.

그런데 친생추정이 경합하지 않는 경우는 어떨까요? 가령 아이가 2016년 10월에 태어났고, 지금 남편과의 혼인신고는 2016년 11월에 되어서 지금 남편에 대한 친생추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부를 결정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를 결정하는 소는 전남편과 지금 남편의 친생추정이 경합하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를 결정하는 소와 친생부인의 소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부를 결정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보통 실무에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합니다.

posted by 가사전문변호사
2017. 2. 22. 16:48 친생자, 인지

나는 아버지의 본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니어서 나의 가족관계증명서(2008년 호주제 폐지로 더이상 호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에는 아버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로 나의 생부가 생전에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계신 자산가였고, 얼마전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에라도 아버지의 본처소생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나의 상속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받고, 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아버지가 '부'로 기재되어야겠죠. 이를 위해서 나는 아버지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인지청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검사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는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망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 자체를 알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돌아가신 분이 나의 친아버지임을 알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인지청구를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가운데 신분자료로는 나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외할아버지의 제적등본,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이 있고, 신분자료 이외에 나와 아버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생활기록부, 같이 찍은 사진 등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았다면, 주민센터에 판결정본과 송달확정증명원을 가지고 가셔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유념하실 점은 내가 어머니의 성으로 되어 있다면 인지됨과 동시에 아버지의 성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계속해서 어머니 성을 사용하고 싶으실 경우 별도로 가정법원에 '자녀의 종전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인지청구와 자녀의 종전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심판청구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사건이긴 하지만(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 자녀의 종전 성본 계속사용허가는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이기 때문에 가사소송사건인 인지청구와 처음부터 1개의 소로 제기될 수 도 없고, 별소로 제기 후 병합될 수도 없습니다.

위 절차를 모두 거치셔서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았다면, 아버지의 재산을 이미 상속받은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을 지급하라며 상속회복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인지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상속회복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관할법원은 피고인 상속인들의 보통재판적이 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 아버지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상속받지 못한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인지청구 및 상속회복청구를 통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가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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