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도 익히 알고 계시듯이,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권리인 유류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류분을 다른 공동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니 한편으로 생각하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인정되는 일신전속적 권리인데 양도가 불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정답은 가능하다 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도 채권적 청구권인 이상 유류분권리자인 나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양도가 가능합니다. 다만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고, 유류분권리자인 나의 의사가 명확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양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상속인인 나의 의사가 확정적이기만 하다면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나의 유류분을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유념하실 점은 이러한 유류분 양도가 소송행위를 하게 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말인즉슨, 다른 공동상속인으로 하여금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대신 수행하게 할 목적으로 유류분을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채권양도는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구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어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유류분의 양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지만 채권적 청구권인 이상 나의 의사대로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유류분반환청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명보험금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 (0) | 2017.04.03 |
---|---|
상속재산분할소송에 유류분반환청구를 추가할 수 있을까? (0) | 2017.03.02 |
제3자에 대한 증여도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까? (0) | 2017.02.16 |
10년 전에 받은 증여도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까? (0) | 2017.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