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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전문변호사
상속, 이혼 등 가사사건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입니다. 유용한 법률상식을 쉽게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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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 16. 07:46 유류분반환청구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독 큰 손주나 큰 며느리만 예뻐하셔서 두 사람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해 주셨습니다. 조카와 형수(혹은 새언니)는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인데, 그들이 받은 재산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까요?

지난 포스팅을 통해서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1년 이전의 증여는 증여시기를 불문하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하였습니다. (http://attorneykim.tistory.com/5) 그렇다면 큰 며느리나 큰 손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장남이 증여받은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서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큰 손주나 큰 며느리에게 증여한 재산이 실질적으로 장남에게 증여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장남의 특별수익으로 보아서 시기와 상관없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증여가 1년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공동상속인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겠죠. (제3자는 유류분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니까요.)

      이번에는 공동상속인과 연관성이 전혀 없는 제3자에게 증여된 경우를 상정해 봅시다. 아버지께서 그동안 돌봐줘서 고맙다고 앞집에 살고 있는 이웃에게 전재산을 증여하였습니다. 증여가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상관없지만, 그 증여시점이 10년 전이어도 나는 이웃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1114조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증여라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위해서는,

①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③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습니다.

      가령, 아버지께서 이웃에게 유일한 재산을 증여하실 당시 아버지의 연세가 팔순이셔서 더이상 경제활동을 하셔서 재산이 증식될 가능성이 없으셨고, 그 재산이 아버지의 유일한 재산이라는 사실을 아버지와 이웃 쌍방이 알고 있었으면 유류분권리자인 나에게 손해를 가할 것임을 알면서도 증여한 것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나는 이웃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 대한 증여는 보통 부모님께서 자녀에게는 한 푼도 물려주지 않고 재단법인 등에 전재산을 기부하셨을 경우 문제됩니다. 사회환원을 위해서 전재산을 기부하시는 그 취지는 존중받아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자녀분들께서 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까지 행사하지 말아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posted by 가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