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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전문변호사
상속, 이혼 등 가사사건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입니다. 유용한 법률상식을 쉽게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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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피인지자 가액지급청구'에 해당되는 글 2

  1. 2017.04.11 상속회복청구의 관할법원
  2. 2017.02.22 호적에 없는 친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으려면?
2017. 4. 11. 17:34 상속재산분할

민법 제999조에 따르면 공동상속인은 참칭상속인으로 인해서 상속권이 침해된 때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속회복 청구는 어느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할까요?

"상속"회복청구라는 소의 이름으로 인해서 상속회복사건이 가사사건이라고 혼동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1990년 가사소송법 제정으로 상속회복청구는 가정법원의 관할사항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이는 민사사건이므로 관할 민사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보통 피고 주소지가 되겠죠.

다만, 상속재산 분할 후 인지 등 재판의 확정에 의해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가액지급청구의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성질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가사사건으로, 가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는 가사소송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사항) ① 가정법원은 법 제2조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도 심리재판한다.

2. '민법' 제1014조의 규정에 의한 피인지자등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

즉, 상속재산이 이미 분할된 이후에 피상속인의 자녀라고 인지청구를 하여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인정받은 자가 후속적으로 가액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posted by 가사전문변호사
2017. 2. 22. 16:48 친생자, 인지

나는 아버지의 본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가 아니어서 나의 가족관계증명서(2008년 호주제 폐지로 더이상 호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에는 아버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로 나의 생부가 생전에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계신 자산가였고, 얼마전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에라도 아버지의 본처소생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나의 상속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받고, 나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아버지가 '부'로 기재되어야겠죠. 이를 위해서 나는 아버지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인지청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검사를 피고로 하여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는 아버지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사망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사망이라는 객관적 사실 자체를 알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돌아가신 분이 나의 친아버지임을 알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인지청구를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가운데 신분자료로는 나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외할아버지의 제적등본,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이 있고, 신분자료 이외에 나와 아버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생활기록부, 같이 찍은 사진 등이 필요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았다면, 주민센터에 판결정본과 송달확정증명원을 가지고 가셔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유념하실 점은 내가 어머니의 성으로 되어 있다면 인지됨과 동시에 아버지의 성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계속해서 어머니 성을 사용하고 싶으실 경우 별도로 가정법원에 '자녀의 종전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인지청구와 자녀의 종전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심판청구는 동일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사건이긴 하지만(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 자녀의 종전 성본 계속사용허가는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이기 때문에 가사소송사건인 인지청구와 처음부터 1개의 소로 제기될 수 도 없고, 별소로 제기 후 병합될 수도 없습니다.

위 절차를 모두 거치셔서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았다면, 아버지의 재산을 이미 상속받은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을 지급하라며 상속회복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인지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상속회복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관할법원은 피고인 상속인들의 보통재판적이 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 아버지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상속받지 못한다고 낙담하지 마시고, 인지청구 및 상속회복청구를 통해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당당하게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가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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