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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전문변호사
상속, 이혼 등 가사사건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입니다. 유용한 법률상식을 쉽게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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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7. 21:53 기타 가사

과거 50년대, 60년대에는 의료기술이 지금만큼 발달하지 않아서 신생아 때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보니 원래 태어난 시기보다 늦게 출생신고를 해서 주민등록번호가 실제보다 늦은 어머님 또는 아버님들께서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잘못된 생년월일로 인해 불편을 겪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요.

가령, 1958년 6월에 태어났는데 1960년 3월생으로 출생신고가 잘못된 분의 경우, 원래의 생일을 기준으로 하면 2020년 7월 현재 국민연금을 수급할 자격이 있는데, 잘못 기재된 주민등록번호상 생년월일로 인하여 2022년 4월에 비로소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분들의 경우 필요서류를 구비해 가정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허가 신청을 함으로써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해선 어떠한 서류가 필요할까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시 필요한 서류

1. 기본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발급은 아래 링크 참조)
http://efamily.scourt.go.kr/index.jsp

4. 주민등록등본
(등본 발급은 아래 링크 참조)
http://www.minwon.go.kr/main?a=AA020InfoMainApp

5. 2명에 대한 인우보증서 및 각각에 대한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인감증명서
(인우보증서 양식은 아래 링크 참조)
http://blog.naver.com/thinklawcokr/130088600965

6. 생년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서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등. 많을수록 좋습니다.)

7.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 신청서 (양식 첨부)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법원제출용).hwp
0.01MB

정정 허가 신청하는 곳

위의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관할 가정법원을 방문할 필요는 없고
전자소송을 이용허거나 등기우편 접수를 하셔도 됩니다.

 

법원으로부터 등록부 정정 허가결정을 받았다면?

신청을 한 후 한 달 정도가 지나면 허가결정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결정문을 송달받았다면 그로부터 1개월 내에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관할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정정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정허가신청시 필요 서류

1.결정문
(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판결 및 확정증명원)

2. 신분증

3. 등록부정정신청서
(민원실에 구비)

신청 후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상적으로 변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간편하게 가족관계등록부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잘못된 생년월일로 인해 일상에 불편함을 겪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수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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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가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