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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전문변호사
상속, 이혼 등 가사사건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입니다. 유용한 법률상식을 쉽게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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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26. 21:45 일반 민사

누군가가 나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저질러서 나에게 5억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가령 내가 운영하는 가게에 누군가가 방화를 저질러서 가게가 한 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가게는 내가 평생동안 일궜던 재산이었는데, 이 사건으로 나는 너무 큰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아서 공황장애가 생기는 등 정신적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 나는 방화를 저지른 사람을 상대로 재산상 손해 배상을 청구함과 동시에 위자료청구도 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재산상 손해액의 확정이 가능하다면 위자료의 명목 아래 사실상 손해의 전보를 꾀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즉, 위자료는 보완적 기능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산상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피해회복이 어려운 상황이 아닌 이상 재산상 손해로 인한 위자료까지 청구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채무불이행한 채무자 또는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때 위자료는 재산상 손해를 특정하기 어려울 때만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하세요. 무조건 위자료까지 합산하여 청구하면 불필요한 인지대가 발생하고 소송비용 환급범위가 줄어들게 됩니다.

posted by 가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