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르면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5천만원, 그 밖의 6촌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공제는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을 금액과 당해 증여로 인해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산한 것입니다. 즉, 10년을 단위로 위 금액만큼 공제를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 수증자인 내가 할머니로부터 5천만원을 받고, 아버지로부터 5천만원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할머니의 직계비속인 동시에 아버지의 직계비속이니까 두분의 증여 모두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가요, 아니면 두분의 증여를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서는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아무리 증여자가 다르더라도 재산을 증여받는 자가 동일하다면 수증자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제한도 내에서 공제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사안의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증자의 공제한도는 5천만원이므로 5천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반대로 할머니가 아들에게 5천만원, 손주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 논리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아들과 손주가 각각 5천만원의 공제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손주가 미성년자라면 공제한도는 2천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증여세 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친척들간에 증여가 이루어질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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