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아버지를 열심히 모신 장남이 고마워서 시가 6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한 채무가 이미 1억원 정도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아들이 아버지 명의 재산을 증여 받는다면 수증자인 아들이 내야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될까요?
부동산 시가인 6억원을 기준으로 산정될까요 아니면 부동산 시가에서 아들이 인수한 아버지 명의 채무 1억원을 공제한 5억원을 기준으로 산정될까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합니다. 즉, 사안의 경우 부동산 시가 6억원이 아니라 피담보채무 1억원을 공제한 5억원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산정됩니다. 따라서 30%가 아닌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피담보채무여야 할까요? 아버지께서 별개로 부담하고 계시던 채무를 인수하더라도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공제될까요?
최근 조세심판원에서는 수증자가 실제로 부담하였다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아니라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무를 인수할 필요는 없고, 증여자인 아버지께서 부담하시던 채무를 인수하여 상환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유념하실 것은 수증자가 인수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된 채무만 공제된다는 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에 따르면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으로 증명된 채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해 증명된 채무를 말합니다.
부담부 증여는 상속세, 증여세 절감을 위해서 자주 이용되는 방법인데요. 세금을 피하기 위한 용도로 형식만을 갖춰서는 안 되고 실제로 채무 부담이 이루어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서류가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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