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전남편과 2015년 12월부터 별거를 시작하였고, 2016년 3월에 이혼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혼신고를 하기 전 지금의 남편을 만나 아이를 포태하게 되었고, 지금 남편과의 혼인신고는 2016년 8월에, 아이는 2016년 11월에 출산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안고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러 갔더니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 민법 제844조 제2항에 따르면 전혼 종료 후 300일이내, 신혼 성립 후 200일 이내 출생한 아이는 혼인 중에 출생한 친생자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아이가 전남편 자녀이자 지금 남편 자녀로 동시에 추정이 경합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아이를 지금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듯 친생추정이 경합하는 경우 부를 결정하는 소와 친생부인의 소를 둘다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를 결정하는 소는 법원에 전남편과 지금 남편 가운데 누가 친생부인지 유전자검사를 통해 결정하여 달라는 소이고, 친생부인의 소는 전남편과 아이 사이의 친생추정을 없애 달라는 소입니다.
그런데 친생추정이 경합하지 않는 경우는 어떨까요? 가령 아이가 2016년 10월에 태어났고, 지금 남편과의 혼인신고는 2016년 11월에 되어서 지금 남편에 대한 친생추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부를 결정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를 결정하는 소는 전남편과 지금 남편의 친생추정이 경합하는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를 결정하는 소와 친생부인의 소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부를 결정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보통 실무에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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