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4. 3. 18:37
유류분반환청구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사망보험금을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막내 남동생 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나를 비롯한 다른 딸들은 남동생이 어머니로부터 수령하게 되는 사망보험금을 대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부모님께서 생명보험을 불입하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매달 일정액을 불입한 다음 사망시 목돈을 수령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시에 목돈을 예치한 후 사망시 수령하는 것입니다.
전자처럼 일정액을 불입한 경우라면 수익자의 고유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입자가 일시에 큰 금원을 예치한 후 해당 금원을 수익자가 수령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라면
수익자의 고유재산이 아니라 특별수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생명보험금의 납입방식에 따라서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러니 반환대상에 포함시키기 전에 납입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알아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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