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행위태양을 크게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의 두 가지로 양분하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은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불법행위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고의,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해서만큼은 불법행위에 관한 조문 가운데 민법 제763조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민법 제393조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게다가 우리 대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행위를 불법행위로도 구성할 수 있으면,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민법 제39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예견했을 때에만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가령, 나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한 사람이 나에게서 부동산 매매대금을 받아놓고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내가 부동산을 향유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나의 통상손해는 매도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당시(이행불능당시) 부동산의 시가상당액이 됩니다.
만약 그 이후 부동산 가격이 등귀하였다면, 매도인이 이러한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등귀한 가격도 손해배상 범위에 들어가겠죠.
오늘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일반이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는 매우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법률행위인 만큼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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