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어려서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자녀가 있는 새아버지와 재혼하셨습니다. 새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당연히 법정배우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새아버지의 친자녀와 동순위로 상속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새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새아버지는 나를 입양하지 않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는 새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상속의 순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991년 개정 전 민법에서는 계모자관계와 계부자관계를 법정혈족으로 인정하는 아래의 조문이 있었으나, 이 조문이 폐지되면서 계모자와 계부자 사이는 혈족이 아니게 되었습니다.제773조(계모자관계로 인한 친계와 촌수)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부는 어머니의 배우자에 해당하므로 나에게는 혈족의 배우자이고, 반대로 계부 입장에서 나는 배우자의 혈족이므로 새아버지와 나는 서로 인척관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민법은 인척에 대해서는 상속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는 새아버지 또는 새어머니가 돌아가시더라도 아무런 재산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부모님이 재혼하셔서 두 가정이 합쳐지는 경우, 자녀들은 친부모의 재산만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더 나아가 새아버지 마저 돌아가시고 새아버지(또는 새어머니)의 자녀가 사망한 경우 내가 새아버지 자녀의 재산을 상속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새아버지는 혈족의 배우자에 해당하여 인척에는 해당하지만, 새아버지의 자녀의 경우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으로서 인척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만 해당합니다(민법 제769조).
[함께 참고하면 좋은 글]
https://attorneykim.tistory.com/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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