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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전문변호사
상속, 이혼 등 가사사건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입니다. 유용한 법률상식을 쉽게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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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2020. 7. 15. 09:34 상속포기, 한정승인

대구에 사시는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인 나머지 가족들은 모두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에 대한 상속포기를 신청하려면 어느 법원에 신청하여야 할까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의 관할법원은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으면 지방법원 또는 지원)입니다. 즉, 돌아가신 분의 주민등록상 마지막 주소지입니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 상속인들의 주소지인 서울이 아니라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최후주소지인 대구의 가정법원인 대구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상속인들은 대구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멀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해서 서류를 접수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청구서 접수는 비대면으로 가능한데, 법원에 출석을 해야 하니 어차피 똑같은 것 아니냐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포기의 경우 법원의 출석에 의해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제출한 서류에 대한 서면심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거리 출석에 대한 염려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피상속인 주소지에 따른 관할법원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사"를 선택하셔야 가정법원이 뜹니다.)
관할법원 찾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은 상속인들이 사는 곳이 아닌 돌아가신 분이 마지막까지 사시던 곳을 기준으로 하고, 반드시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가사전문변호사
2017. 3. 9. 19:33 상속포기, 한정승인

나의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여서 나의 채권을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산가이던 채무자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채무자가 그 재산으로 나의 채권을 변제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부모님에 대한 자신의 상속권을 포기해서 자신의 몫만큼 다른 형제들로 하여금 상속받게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채무자의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속포기가 '인적 결단'으로서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상속포기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게 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복잡해져 상속인 확정이 어려워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견해는 상속포기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지 않는 독일의 통설 및 판례를 계수한 것인데요. 독일 도산법 제83조 제1항에서는 "채무자가 도산절차 개시 전이나 절차 계속 중에 상속이나 유증을 받았으면, 승인이나 포기의 권한은 채무자에게만 귀속한다."라는 조문을 두고 있는데, 독일에서 상속포기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는 것은 이러한 조문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파산선고 전에는 채무자의 상속포기가 자유롭게 인정되므로 채권자가 마음대로 부인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취소권도 마찬가지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조문이 없고,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386조 제1항에서 파산선고 이후의 상속포기에 대해서 한정승인의 효력만을 가진다고 제한하고 있을 뿐인데 독일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기는 합니다. 이러한 입법의 미비는 관련조문의 입법을 통해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통설과 판례로서는 채무자가 나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악의를 가지고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인 내가 달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채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제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반대로 채무를 부담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통해 부모님의 상속재산으로 채권이 변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posted by 가사전문변호사
2017. 2. 20. 20:04 상속포기, 한정승인

아버지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소유하고 계시던 재산보다 부담하고 계시던 채무가 더 많았습니다. 즉, 부모님 재산을 상속받아서 오히려 손해인 상황인 것이죠. 그렇다면 부모님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상속인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에 따라서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부모님의 재산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나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이 부모님 재산을 대신 상속하게 되고,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내가 상속받는 부모님 재산 한도 내에서 부모님의 채권자들이 채무를 변제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느 범위까지 상속포기를 하여야 부모님 채무를 아무도 부담하지 않게 될까요? 민법 제1000조에서는 상속의 순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즉, 엄밀히 말하면 부모님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정승인을 많이들 이용하게 됩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재산목록을 첨부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롭고 부동산이 존재하는 경우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등까지 부담하게 되다보니 비용을 부담하게 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선순위 공동상속인들 가운데 1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선순위 공동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사망하신 지 이미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부모님께서 채무 초과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못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모님의 채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민법에서는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알지 못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돌아가신 부모님의 상속채무의 존재는 보증보험회사나 대부업체 등의 소장을 받아보고서야 아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특별한정승인을 하시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유념하실 점은 소장을 받으셨을 경우 어떠한 형태로든 답변서를 통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사실을 밝히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안의 경우에는 지금에라도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했다는 사실을 답변서로 제출해야겠죠. 한정승인을 한 사람의 경우 재판이 끝난 후 청구이의의 소라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상속포기한 사람의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로 추후에 다툴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한정승인하셨으면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으셨어도 청구이의의 소로 다투실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별도의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니 이왕이면 소송경제를 위해서라도 한 번에 끝나는 게 좋겠죠?

그러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셨다면 꼭! 법원에 이러한 사실을 밝히시길 당부드립니다.

posted by 가사전문변호사
2017. 2. 8. 23:11 상속포기, 한정승인

 

아버지께서 사망하셨는데,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를 더 많이 부담한 채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을 통해서 채무부담을 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이렇듯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더이상 부모님의 채무를 변제할 부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때 나와 어머니를 포함한 1순위 공동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2순위 상속인이자 아버지의 직계존속인 할아버지나 할머니께서 아버지의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할머니의 재산은 별다른 게 없었고,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으신 채무가 전부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할머니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의 상속분만큼 할머니를 대습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1조).

아버지의 채무에 대해서 이미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했고, 어차피 할머니 재산은 아버지 채무가 전부인데 나는 다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 대법원에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할아버지를 대습상속하면 다시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상속포기의 효력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만 미치는 것이고, 그 후 피상속인을 피대습자로 하여 개시된 대습상속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대습상속은 상속과는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인데다가 대습상속이 개시되기 전에는 이를 포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종전에 상속포기로 피대습자의 직계존속이 피대습자를 상속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피대습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할 당시 피대습자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외에 적극재산이든 소극재산이든 고유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볼 이유도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이와 달리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포기를 이유로 대습상속 포기의 효력까지 인정한다면 상속포기의 의사를 명확히 하고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꾀하고자 하는 상소포기제도가 잠탈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부모님에 대하여 상속포기를 하였더라도 나중에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 다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상속포기는 원래라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할 채무를 예외적으로 면책해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엄격한 형식주의를 따르므로 법원에서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 채무가 남아있다면 부모님에 대해 상속포기를 하였더라도 꼭!! 다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하셔야 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가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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