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 사시는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인 나머지 가족들은 모두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에 대한 상속포기를 신청하려면 어느 법원에 신청하여야 할까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의 관할법원은 피상속인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으면 지방법원 또는 지원)입니다. 즉, 돌아가신 분의 주민등록상 마지막 주소지입니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 상속인들의 주소지인 서울이 아니라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최후주소지인 대구의 가정법원인 대구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상속인들은 대구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멀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해서 서류를 접수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청구서 접수는 비대면으로 가능한데, 법원에 출석을 해야 하니 어차피 똑같은 것 아니냐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포기의 경우 법원의 출석에 의해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제출한 서류에 대한 서면심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거리 출석에 대한 염려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피상속인 주소지에 따른 관할법원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가사"를 선택하셔야 가정법원이 뜹니다.)
관할법원 찾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은 상속인들이 사는 곳이 아닌 돌아가신 분이 마지막까지 사시던 곳을 기준으로 하고, 반드시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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