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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전문변호사
상속, 이혼 등 가사사건에 전문성을 지닌 변호사입니다. 유용한 법률상식을 쉽게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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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2.27 상속재산 등기하는 방법5
2017. 2. 27. 22:06 상속재산분할

오늘은 상속재산을 상속인들 명의로 등기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우선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아버지의 제적등본, 주민등록말소자등/초본, 할아버지의 제적등본, 아버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서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속인들 각각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이 필요해요. 이들 서류는 모두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공통되는 서류인데요. 상속재산분할방법에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한지가 달라집니다. 만약 법정상속분대로 1/n할 것이라면(배우자는 1.5배 가중)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정상속분대로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부동산 전체를 소유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부동산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을 받는 등 다른 방식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 각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상속인들 각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하고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후 곧바로 등기를 경료할 필요는 없지만 인감증명서가 등기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는 점 유념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샘플을 올려드립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hwp

그리고 상속재산 가운데 부동산이 있는 경우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부동산의 소유관계나 면적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은 민원24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 서류가 모두 준비되셨다면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수수료를 납부하면 7일 이내에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상속등기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져 무작정 법무사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포스팅처럼 직접 상속등기하는 절차를 터득하시면 비용과 시간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가사전문변호사